# 육아휴직급여 안내
육아휴직급여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자녀 양육을 위해 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정책이 일부 개정되어 혜택이 강화되었으며, 아래에서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지원 내용 등을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 지원 대상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근로 조건**:
-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로,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함.
-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최소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 **추가 요건**:
-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동시에 30일 이상의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 육아휴직 기간 중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거나 이직하지 않은 경우.
### 제외 대상
- 육아휴직 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 고용보험 미가입자.
- 육아휴직 중 금품 수령 시 일부 감액 적용.
## 지원 내용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을 반영한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기본 지원
- **지원 금액**:
- 육아휴직 1~12개월: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월 15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
- 단, 급여의 75%는 매월 지급, 나머지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일시 지급.
- **지원 기간**: 최대 1년 (부모 각각 1년씩 사용 가능).
### 2. 특례 제도
- **6+6 부모육아휴직제**:
-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 모두(동시 또는 순차) 육아휴직을 사용 시:
- 첫 6개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1개월 250만 원 ~ 6개월 450만 원까지 단계적 증가).
- 7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160만 원).
- **한부모 육아휴직급여**:
- 첫 3개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300만 원).
- 4~6개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200만 원).
- 7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160만 원).
- **연장 지원** (2025년 2월 23일부터):
- 부모 각각 최대 1년 6개월까지 연장 가능 (단, 최소 3개월 이상 사용 조건 충족 시).
- 중증 장애 아동 양육 시에도 동일 조건 적용.
### 3. 분할 사용
- 최대 4회 분할 사용 가능 (기존 3회에서 확대).
## 신청 방법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한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신청 기간
- **기한**: 육아휴직 개시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 **주의**: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받을 수 없음.
### 2. 신청 방법
- **온라인**:
- 고용24 누리집(http://www.work24.go.kr)에 접속해 로그인.
- ‘육아휴직급여 신청’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업로드.
- **오프라인**:
-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우편 제출도 가능.
### 3. 필요 서류
-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근로자 작성).
- 육아휴직 확인서 (사업주 작성).
- 통장 사본 (급여 수령용).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시).
### 4. 지급 절차
- 심사 후 약 1~2개월 내 지급 시작.
- 매월 단위로 지급되며, 복직 후 6개월 근무 조건 충족 시 잔여분 지급.
## 유의사항
- **지급 제한**: 육아휴직 중 취업 시 해당 기간 급여 지급 중단 (위반 횟수에 따라 추가 제한).
- **감액 사유**: 사업주로부터 별도 금품 수령 시 초과분만큼 감액.
- **복직 조건**: 25% 사후 지급분을 받으려면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필수 (정당한 사유 제외).
## 마무리
육아휴직급여는 부모가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고, 경제적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지원 제도입니다. 특히 2025년 개정으로 연장 및 특례 혜택이 강화되어 더 많은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건에 해당한다면, 신청 기한을 놓치지 말고 고용24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해 보세요. 추가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육아와 일,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 이 제도가 큰 힘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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