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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소화기 의무화 규격 종류 대상 차량 종류 크기

by correct and insured info 2025.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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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소화기 의무화는 차량 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해 2021년 법 개정으로 도입되었으며, 2024년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신차 및 중고차에 적용된다. 규격은 ‘자동차 겸용’ 분말 소화기로 차종별 능력 단위와 수량이 정해져 있다.

 

 

1. 도입 배경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는 차량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줄이고, 초기 진압을 통해 화재 확산을 방지하려는 목적에서 시작되었다. 대한민국에서 차량 화재는 매년 꾸준히 발생하며, 특히 최근 들어 전기차와 같은 새로운 기술의 도입으로 화재 위험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차량 화재는 총 11,398건으로 연평균 약 3,799건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27명이 사망하고 149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재산 피해도 상당한 수준에 달했다. 특히 제주 지역의 경우, 최근 5년간(2019~2023) 291건의 차량 화재가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당했으며, 약 20억 8,3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기록되었다. 이러한 통계는 차량 화재가 단순히 드문 사건이 아니라, 일상에서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위험임을 보여준다.
기존에는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가 7인승 이상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으로 제한되어 있었다. 그러나 차량 화재는 승차 정원과 무관하게 엔진 과열, 정비 불량, 교통사고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한다. 특히 5인승 이하 차량도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이 늦어지면 큰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정부는 2021년 11월 30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5인승 이상 승용차에도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결정했다. 이 개정안은 3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도입 배경의 핵심은 차량 화재의 초기 진압을 통해 더 큰 피해를 예방하고, 운전자 및 주변인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데 있다. 또한, 차량 화재가 주변으로 번질 경우 도로 폐쇄나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이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사회적 필요성이 반영되었다.
최근 전기차 화재 사고가 증가하면서 소화기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다. 전기차의 경우 배터리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일반 소화기로 완전히 진압하기 어렵지만 초기 단계에서 확산을 막는 데 유효하다. 소방청은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본인의 차량뿐 아니라 주변 차량 화재 시 상호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안전망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법적 의무를 넘어, 국민 안전 의식을 높이고 실질적인 화재 대응력을 강화하려는 정책적 의도로 해석된다.



 

2. 관련 규격


차량용 소화기의 규격은 단순히 일반 소화기를 차량에 비치하는 것과는 달리, 차량 환경에 맞는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는 차량의 특성상 진동, 고온, 공간 제약 등을 고려한 결과다. 법적으로 차량용 소화기는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분말 소화기로, 일반 분말 소화기의 성능 시험뿐 아니라 진동 시험과 고온 시험을 통해 부품 이탈, 파손, 변형 등이 없는지 검증된 제품이어야 한다. 이는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4조에 명시된 능력 단위 기준에 따라 규정된다.
차량 종류와 승차 정원에 따라 요구되는 소화기의 능력 단위와 수량은 다음과 같다:
5인승 이상 승용차 및 1,000cc 미만 경형 승합차: 능력 단위 1 이상(약 0.7kg) 소화기 1개
7인승 이상 승용차: 능력 단위 1 이상 소화기 1개
15인승 이하 승합차: 능력 단위 2 이상 소화기 1개 또는 능력 단위 1 이상 소화기 2개
16~35인승 승합차: 능력 단위 2 이상 소화기 2개
36인승 이상 승합차: 능력 단위 3 이상 소화기 1개 및 능력 단위 2 이상 소화기 1개
여기서 능력 단위는 소화기의 화재 진압 능력을 수치로 나타낸 것으로, 단위가 높을수록 더 큰 불을 끌 수 있다. 예를 들어, 5인승 승용차의 경우 0.7kg 분말 소화기면 충분하지만, 대형 승합차는 더 큰 용량과 개수를 요구한다. 이 규격은 차량의 크기와 탑승 인원에 따라 화재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추가로, 차량용 소화기는 ‘자동차 겸용’ 표시가 없으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일반 분말 소화기나 에어로졸식 간이 소화기는 진동 및 고온 환경에서 성능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적합하지 않다. 소방청은 운전자들이 구매 시 용기 표면의 표시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소화기의 보관 위치는 법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으나, 화재 시 신속히 사용할 수 있도록 운전석 주변(예: 조수석 하단, 글러브박스)이나 트렁크의 쉽게 접근 가능한 곳에 두는 것이 권장된다.

3. 적용 대상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의 적용 대상은 2024년 12월 1일 이후 제작, 수입, 판매되거나 소유권이 변동되어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5인승 이상 승용차 및 경형 승합차다. 이는 신차와 중고차 매매 시 적용되며, 기존에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신차: 2024년 12월 1일부터 출고되는 5인승 이상 승용차는 제조사 또는 판매자가 소화기를 기본으로 비치해야 한다. 소비자가 별도로 구매할 필요는 없다.
중고차: 같은 날짜 이후 소유권이 변경되어 등록되는 경우, 차량 소유자가 소화기를 설치해야 한다.
기존 차량: 2024년 12월 1일 이전에 등록된 차량은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안전을 위해 자발적 비치가 권장된다.
적용 차종은 중형 및 대형 승용차(예: 현대 소나타, 기아 K5), SUV, 미니밴 등 승차 정원 5인 이상인 차량을 포함한다. 반면, 경차(예: 기아 모닝, 쉐보레 스파크)는 4인승 이하로 설계된 경우 제외된다. 단, 경형 승합차(1,000cc 미만)는 포함된다.
소화기 설치 여부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른 정기 검사 시 확인된다. 미설치 시 검사 불합격으로 간주되며, 115일 내 시정하지 않을 경우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1년 후에도 미이행 시 운행 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그러나 소방시설법 자체에는 별도의 처벌 조항이 없어 강제성이 약하다는 비판도 있다.



 

4. 추가 논의 및 한계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는 안전 강화를 목표로 하지만, 몇 가지 한계와 논란도 제기된다. 첫째, 전기차 화재의 경우 배터리 열폭주로 이어지면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 다만, 초기 단계에서 불길을 잡는 데는 유효하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인정된다. 둘째, 기존 차량에 대한 소급 적용 제외로 제도 정착까지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소방청은 5~10년 후 대부분 차량에 소화기가 보급될 것으로 전망한다. 셋째, 처벌 규정의 부재로 자발적 준수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를 보완하려면 제조 단계에서의 소화기 설치 의무화나 상시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결론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는 차량 화재의 빈발과 그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2021년 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으며, 2024년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차량에 적용된다. 규격은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분말 소화기로, 차종별 능력 단위와 수량이 정해져 있다. 적용 대상은 신차 및 중고차 등록 차량으로 한정되며, 초기 진압과 안전 강화라는 목표를 달성하려는 실질적 조치로 평가된다. 운전자들은 법적 의무 준수와 함께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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