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근로장려금과 관련하여 변경된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 완화
변경 내용: 맞벌이 가구의 총소득 기준금액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종전: 3,800만 원 미만
개정: 4,400만 원 미만
적용 시기: 2025년 1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
영향: 소득 상한선이 600만 원 늘어나면서 더 많은 맞벌이 가구가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 단독가구(2,200만 원 미만)와 홑벌이 가구(3,200만 원 미만)의 소득 기준은 변동 없음.
2. 최대 지급액 유지
2025년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가구 유형별로以下の와 같이 유지됩니다(2023년 대비 10% 증액된 금액이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동일하게 적용):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참고: 소득 구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며, 일정 소득 이상에서는 감소하다가 소득 상한선을 넘으면 지급되지 않음.
3. 자동 신청 대상 확대
변경 내용: 국세청은 2025년부터 자동 신청 대상을 전 연령으로 확대하여 신청 절차를 간소화.
영향: 기존에는 제한된 연령층에 적용되었으나, 이제 연령 제한 없이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대상자가 자동 신청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2023년 약 35만 명, 2024년 약 45만 명이 자동 신청으로 지급받은 바 있으며, 2025년에는 더 많은 인원이 포함될 전망.
4. 신청 요건 및 재산 기준 유지
소득 요건: 가구 유형별 총소득 기준(위에 언급된 맞벌이 가구 제외)은 2024년과 동일.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2억 4,000만 원 미만 유지.
재산이 1억 7,000만 원~2억 4,000만 원 사이일 경우 장려금의 50%만 지급.
가구 요건: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 정의는 변동 없음.
5. 반기 신청 일정 및 지급
2025년 반기 신청:
상반기분: 2024년 상반기 소득 기준, 2024년 9월 1일~9월 15일 신청, 2024년 12월 지급.
하반기분: 2024년 하반기 소득 기준, 2025년 3월 1일~3월 17일 신청, 2025년 6월 말 지급.
특이사항: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에 한정되며,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5월 정기 신청으로 진행.
6. 기한 후 신청 감액 완화 (관련 정보)
정기 신청 기간(5월 1일5월 31일)을 놓친 경우, 기한 후 신청(6월 1일11월 30일)이 가능하며, 과거에는 10% 감액되었으나 2024년부터 5% 감액으로 완화된 정책이 2025년에도 유지됨.
요약
2025년 근로장려금의 주요 변화는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 상향(3,800만 원 → 4,400만 원)**과 자동 신청 대상 확대가 핵심입니다. 그 외 최대 지급액, 재산 요건, 반기 신청 일정 등은 2024년과 큰 차이 없이 유지됩니다. 신청은 홈택스(PC/모바일), ARS(1544-9944), 세무서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자격 요건과 계산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